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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정경쟁 방지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기업의 상표나 상호에 대한 보호와 달리 공기업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사기업으로 하여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상표나 상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