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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에서 남북협력기금 중 농수산물 수송비 지원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함에 따라 제주감귤북한보내기사업’, ‘경남통일딸기사업’ 등 지역의 특산물을 북한으로 보내는 민간차원의 대북교류 협력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됨. ‘제주감귤북한보내기사업’은 1998년도에 10톤을 처음으로 선적한 이래 2009년 11월까지 총 48,328톤을 북한에 보내 준 사업으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비타민C외교”라고 극찬할 정도였음. ‘경남통일딸기사업’ 또한 해마다 34월 경남에서 어미모와 모종 생산 자재를 평양의 협동농장으로 반출해 5개월 남짓 모종을 증식시켜 경남에 다시 들여오는 남북 농민이 협력하는 뜻 깊은 민간교류사업임.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불용 조치로 사업 자체가 중단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그간의 교류사업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