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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주변지역 환경복구를 위한 재원확보 수단임.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재정보전금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시 자치구에 소재한 발전소의 경우에는 해당 재정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실정임.
이에 화력발전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 등이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시·도가 시·군에 하는 재정보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