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등 사업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타 부처와 사업이 중복되거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유형을 분류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춤형 일자리를 공급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형 및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노인일자리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