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동시에 다수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하나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다수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를 단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하나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최대 2인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