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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이나,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을 다른 기금이나 기관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재원을 배분받은 사업부처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사업내역에 실질적 사업 수행부처의 내역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해당 부처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금을 사용하는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및 평가)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