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 단체인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건설기계 사업자 수는 약 16만 5천여명에 달하여 법에 규정된 발기인 수 5분의 1이면 약 3만 3천여명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이상인 1만여명이 모여 정기총회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그 요건이 너무 과중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가 제약을 받고 있음.
따라서 현재 건설기계사업자 단체는 주로 법인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대한건설기계협회외에 건설기계개별사업자들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개별사업자협회가 따로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협회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건설기계개별사업자들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의 공법 법인단체와 개별사업자 단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공법 법인단체와 개별사업자 단체와의 공존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 단체인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분의 1이상으로, 그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분의 1 이상으로 각각 그 요건을 완화 함(안 제32조제2항).
나. 법인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개별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현행
개정안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2조의2(연합회)
제32조의2(공제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