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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사업부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어, 관리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되어 회계 상 불편함이 야기되는 실정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회계의 운용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고 지출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에 관한 부분은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하도록 하여 수행부처가 사용한 기금에 관한 내역이 적절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