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청소년 통일교육 의식 제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시키고 있으나, 현행법상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이 각 시ㆍ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내용의 질이나 통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지역통일교육센터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역별 통일교육위원협의회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등 기구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및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통일교육위원협의회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합ㆍ운영하고, 정부가 학교통일교육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관 정비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통일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일교육위원협의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3 및 제10조의2 삭제).
나.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함(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40 · 통일교육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