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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응급의료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이나 실제 사업부처는 보건복지부 외에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및 산림청 3개 부처가 사업수행에 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른 부처의 집행액이 해당 기금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결산 총지출 기준 24.2%(409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기금이 중앙관서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기금관리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사업내역에 실질적 사업 수행부처의 내역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서, 해당 부처의 기존 사업과의 중복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관리감독 상의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응급의료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