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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사업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수행함으로써 기금관리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사업내역에 실질적 사업 수행부처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부처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금을 사용하는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기금의 운용·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