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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어업경영기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사업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되어, 기금 운용주체와 사업부처가 달라 사업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업부처의 사업내역에 해당 기금의 집행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실제 집행하는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기금의 운용·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