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상당수의 도시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산업의 쇠퇴, 기반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도시 공동화 심화와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겪고 있음. 이에 도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ㆍ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등이 지방 도시의 경우 사업성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의 한계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며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수익성에 따른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도시 기능 활성화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기능 활성화와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민관공동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단을 두도록 함(안 제4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도시재생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재생구역을 지정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가 도시재생구역을 지정하려면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재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2조).
마.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부담, 국가의 보조 또는 융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사.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