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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상품권은 유가증권 및 무기명 채권으로 실물 경제 상황에 널리 이용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 정부는 이같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한 경제현상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하지만 상품권은 1990년대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권종에 따라 200원에서 400원의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발행ㆍ유통시킬 수 있고, 특히 1만원 미만의 상품권에 대하여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상품권 유통의 정확한 규모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400원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상품권 등의 권면금액별로 실질적인 인지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로 상품권에 대한 경제현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나 근거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1만원 미만의 상품권 등에 대하여서도 인지세를 부과하고, 인지세 세액을 권면금액의 100분의 1로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상품권 등의 발행규모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실질적인 실물 경제 전망과 인지세의 실질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