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의료인력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수의 증가와 출생률감소 및 최근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환자수 감소로 인해 휴폐업율이 10%에 달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2003년부터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하고,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와 직결되는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도 동일한 세제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이 감면업종에 추가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