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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가대표선수들은 학생선수 시절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훈련에 할애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기회가 적은 실정임에도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입상을 하지 못한 국가대표선수들은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려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금액만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가대표선수들의 사기진작 및 생활보장을 위하여 입상을 하지 못한 국가대표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도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그 사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