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입찰담합은 공동행위 중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유독 뚜렷하여 노골적인 카르텔로 규정되고 있으며, 오로지 소비자의 피해와 업체의 혁신유인 저하, 국민경제의 인플레이션 등 폐단만을 유발하는 행위로 지목받고 있음.
특히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에서의 입찰담합은 국가예산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가중시키고 입찰행위를 주도한 임직원을 고발대상에 포함하는 등 재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입찰행위를 분석하고 입찰담합 징후를 쉽게 포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왔음.
그러나 이러한 입찰담합에 대한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에 대하여 사후규제방식이 아닌 사전예방방식의 규제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합의 사실 등을 나타내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 입찰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입찰담합에 대한 정황증거와 관계없이 입찰담합행위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자의 입찰담합 계획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