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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의료기관 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은 2011년도에 2개가 신설되어 총 32개가 운영되는 등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학급을 증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학급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또는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순회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