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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유아교육법」에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만 3세부터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육의 대상이자 교육의 대상이기도 함.
한편,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의 정의에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실제 어린이집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게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만 3세부터 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계 부처간 협조사항을 포함시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교육정책적 공조를 공고히 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36 ·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