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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내에 영아의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 인육환 등이 밀반입ㆍ유통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대한민국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총포ㆍ도검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등에 한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인육환 등을 밀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정임.
이에 인육캡슐 등의 복용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사체로 만든 가공품 등을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인육캡슐 등을 들여오거나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경우 반드시 강제퇴거명령을 하도록 하며 퇴거 후 장기간 재입국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안 제11조제1항제7호, 안 제4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