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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영아의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 인육환 등이 밀반입 후 국내에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관세법」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서적 등과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및 위조화폐 등의 수출입만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 시체를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4조제4호 신설, 안 제2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269조(밀수출입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