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경우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건설현장에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현장 상황에 따라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일 작업이 종료하면 건설기계를 본인이 소유한 주기장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건설기계 임대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영업을 해야 하는데 만일 타지방에서 주로 일하는 경우 현지에 있는 현장의 작업이 종료된 후, 새로운 현장과 작업이 연결되지 않으면 일일이 자신이 보유한 주기장으로 이동하였다가 새로운 현장이 연결되면 다시 현장으로 이동하여야 하지만 이럴 경우 장비 이동에 따른 시간소요 및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현실적으로 불편이 가중됨.
그리고 시내 현장에서 현장이 아직 완전하게 조성되지 않거나 협소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없는 경우와 도로공사 현장에서도 건설 현장 내에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없어 매일 작업 종료 후 자신의 주기장으로 이동하였다가 아침에 다시 현장으로 이동하여야 함.
한편, 타이어식 굴삭기 등의 경우는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주기장이 주로 소재하는 시 외각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는 교통 정체를 겪게 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증가함은 물론 교통 정체에 따른 사회적인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특별시, 광역시 등 연접한 시·군·구에 주기장이 있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기계의 불편한 이동성과 주기장의 불리한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주기장 주변에 출·퇴근이 가능한 건설 현장 외에는 영업을 포기해야하는 실정임.
또한 현재 건설기계의 약 88%를 차지하는 일명 ‘6종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현장과 장기 계약이 아닌 주로 1일 또는 단기간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거의 매일 주기장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건설기계들의 도로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됨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 및 아스팔트의 파손 등 사회적 부담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도 이러한 건설기계의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의 주차문제를 해결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따른 건설기계도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자동차의 정의를 확대함(안 제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