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되 그 내용은 이 법에 담고, 종전의 「공중위생법」 폐지 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반영되지 못했던 위생용품의 제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목욕장업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인구목욕장간 거리면적 등을 고려하여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위생관리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폐지하여 처벌을 완화하되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욕장업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안 제3조제2항)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구 규모목욕장간 거리업소 면적 등을 고려하여 영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직권 말소 또는 허가 철회 근거 신설(안 제3조제7항)
해당 영업시설이 멸실ㆍ철거된 경우 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다. 처벌 규정 개선(안 제19조, 제25조, 제42조 및 제44조)
위생관리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폐지하여 처벌을 완화하되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토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라.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안 제20조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를 기재한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안 제44조제3항제1호)
공중위생영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