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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심장질환 환자는 짧은 시간의 간접흡연만으로도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공공기관, 사무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전체금연구역 지정 후 흡연실 설치 예산 문제로 관리자 및 사업자들은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간접흡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흡연실 설치가 어려운 공공기관, 공공이용시설 관리자, 일반음식점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의 흡연실 설치 신청자들에게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설치 및 운영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흡연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공공이용시설 및 조례로 인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