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PC방 등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등에 2013년 6월 8일부터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게임 등을 하는 동안에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08년 PC방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PC방 업주들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칸막이 설치 등으로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설비를 완비했으나 또다시 흡연구역 시설을 철거하는 등 재공사로 인해 영세한 PC방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대만의 경우 2009년 PC방의 전체 금연구역 지정으로 1년만에 90%의 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도 수많은 PC방이 폐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PC방의 감소는 중소 규모의 PC 관련 부품제조업체의 감소와 더불어 문화콘텐츠산업과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에 PC방의 흡연구역 구분 설치를 계속 존치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시설을 철거하는 등 재공사를 하여야 하는 영세한 PC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IT 관련 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 이하의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나. 흡연구역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다.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청소년을 흡연구역에 출입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