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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연령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 연령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적용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양 법률의 청소년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또한, 최근 사행성 게임의 확산, 해킹, 음란물 유통, 사기 등 게임을 통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의 관련 법률과 정보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임.
그러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의 실시를 게임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5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