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운전면허시험 중 운전기능 및 도로주행에 관한 기능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과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면허시험장은 전국적으로 26개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이 가까운 곳에 없는 지역이 많아 학과시험 응시를 위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2 신설).
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또는 학과시험업무 종사자가 학과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및 학과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학과시험업무에 관하여 「형법」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118조).
현행
개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83조의2(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과시험 실시)
제110조(수강료 등)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