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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발의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의 철회의사표시가 요구되고 있어 의안 또는 동의의 발의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발의의원 과반 이상의 철회의사를 모으지 못한 때에는 해당 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가 불가능하고, 철회의사를 표시한 의원의 성명이 의안 또는 동의의 발의자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의원의 의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 발의의원 1인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대표발의의원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