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평생교육제도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하고 있음. 이러한 평생교육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제공을 통한 행복 증진과 직결되는 바,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먼저,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시정명령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이익 처분인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두 번째로, 현재 평생교육시설 중 원격평생교육시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른 평생교육시설과 동일하게 원격평생교육시설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에서의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강화로 학습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다음으로, 현행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규정이 없어 평생교육시설 이전 및 교육과정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폐쇄 후 재설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절차적 미비점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상 연속성 유지를 위해 평생교육시설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또한, 변경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평생교육기관들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변경 관련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2012년 4월 20일 평생교육진흥원의 이사회 의결을 통한 정관 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되었으나, 법률상 용어는 아직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되어 있어, 기관의 대외 업무 편의성 증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구분 및 국가 평생교육 운영 중추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3조제5항, 제33조제1항 및 제4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19조(평생교육진흥원)
제23조(학습계좌)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제42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