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률 제4743호 農漁村特別稅法(법률 제7026호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로 개정된 부분을 포함한다) 부칙
개정안법률 제4743호 農漁村特別稅法(법률 제7026호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로 개정된 부분 을 포함한다) 부칙
현행第2條(有效期間) 이 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第5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規定은 1996年 12月 31日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3條(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적용례등) ①第5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을 받는 稅額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施行期間"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課稅年度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租稅減免規制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減免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발생하는 所得分에 대하여 적용하며,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를 포함한다)의 減免의 경우에는 施行期間중에 讓渡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第5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所 得稅의 減免을 받는 稅額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는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減免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발생하는 所得分, 稅額控除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貯蓄 또는 償還하는 金額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第5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는 同 規定의 적용을 받는 法人의 事業年度중 이 法 施行日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事業年度의 開始日(1994年 7月 1日부터 1994年 12月 30日까지 事業年度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 종료후 최초로 開始하는 事業年度의 開始日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年이내에 종료하는 事業年度分까지로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4條(特別消費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적용례) 特別消費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搬出·輸入申告 또는 入場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5條(證券去來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적용례) 證券去來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證券去來所에서 株券을 讓渡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6條(關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적용례) 關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輸入申告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7條(地方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적용례) ①取得稅 또는 登錄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취득하거나 登記 또는 登錄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綜合土地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課稅基準日이 도래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레저세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勝者投票券 또는 勝馬投票券을 發賣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