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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법상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비군대원에 대한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 외에도 지휘관은 물론, 특히 외부 강사들이 교육이나 강의를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77 · 향토예비군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