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1970년대에 정부는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을 주도하며 지붕의 재료로 슬레이트를 사용했음. 그러나 현재는 시설물이 노후화돼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가루가 날리면 폐암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는 노후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사업을 실시함.
그런데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할 때 비용의 30%만 국고에서 지원받다보니, 금전적 부담이 커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실정임.
이에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 중 50% 이상의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노후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