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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음. 이는 피의사실공표의 주체가 주로 수사기관이므로 자기자신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가 필요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없이 처벌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보다는 아예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형성되었기 때문임. 결국 피의사실공표죄가 현실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하더라도 범죄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인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