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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승객의 안전운항이 요구되는 어선업자나 철도종사자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에 따른 제한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구급차 운전자들의 경우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응급환자 이송업자 중 음주상태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일반운전자들과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외에는 추가적인 규제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음.
이에 구급차 운전자의 안전이송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제한조치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제60조제4항 및 제6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3(구급차등의 운전자의 안전이송의무등)
제60조(벌칙)
제60조의2(형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