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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범죄를 조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언론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의사실공표행위인지 논란이 된 바 있음. 현행법상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직무상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사실공표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이에 선거범죄에 관한 사전조사 및 고발권을 가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자 또한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로 규정하여 선거와 관련한 무분별한 피의사실 유출행위를 적절히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12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