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이후,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장애인용 차량이 사용하는 LPG 중 부탄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왔음.
그러나 정부는 2007년부터는 4~6등급 장애인, 2010년부터는 1~2등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장애인에 한하여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전면 중단하였음.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미흡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이 연료비를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면서 차량을 유지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임.
이에 장애인용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일정 부분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의 기반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게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