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68조(과태료) ①-------------------------------------------------------------------------.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제15조의2제3항(제46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현행1의2. (생 략)
개정안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현행2. ∼ 5. (생 략)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현행6.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6. 제38조제2항(제46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현행6의2. (생 략)
개정안6의2. (현행과 같음)
현행8.ㆍ9. (생 략)
개정안8ㆍ9. (현행과 같음)
현행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개정안10. 제46조제7항(제46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현행1.∼ 3. (생 략)
개정안1.∼ 3. (현행과 같음)
현행6.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개정안6. 제19조제1항(제46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24조의3제3항(제46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7. 제19조제2항(제46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개정안9의2. 제38조제1항(제46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현행<신 설>
개정안9의3. 제38조제2항(제46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10. (생 략)
개정안10. (현행과 같음)
현행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안11. 제46조제6항(제46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12. 제14조제5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개정안12. 제14조제7항----------------------------------------------------------
현행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안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현행4의2.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개정안4의3. 제18조제3항(제46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24조의3제2항(제46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5.ㆍ6. (생 략)
개정안5.ㆍ6. (현행과 같음)
현행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개정안7. 제36조제1항(제46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8.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8. 제38조제1항(제46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9.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개정안9. 제38조제3항(제46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10. ∼ 14. (생 략)
개정안10. ∼ 1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