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 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 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 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 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 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 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1. 〜 6. (생 략)
② 〜 ⑥ (생 략)
개정안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 ------------------------- ------------------------- -----------------지급 할 수 있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료제공이나 신 고로 인하여 추징한 세액이 있 는 경우 해당 추징세액의 100 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다----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포상금 지급
◦ 대상: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 지급한도: 1억원
◦ 지급률: 탈루세액과 은닉재산으로 징수한 금액에 따라 2%, 3%, 5%
□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
◦ 조세탈루, 부당환급․공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부
- 세무조사 진행중인 경우 제외
- 자료 제출 당시 납세자의 부도 등으로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개정안□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현행과 같음)
◦ 5억원으로 인상
◦ (현행과 같음)
□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하는 사유 삭제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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