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외이민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령이 일정연령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공무원·군인·교직원 등과 같이 다른 연금제도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소득활동의 개연성이 없거나 공적 부조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 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직무 또는 훈련 중의 부상이나 상처로 인하여 전역·퇴직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으로 되어 있어 매월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가유공자가 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곤궁을 간과한 조치라 할 수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가입 대상)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9조(지역가입자)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