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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다양한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여, 식품 재조 및 유통시키는 종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품에 들어가는 정확한 원료 및 식품 첨가물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주류(酒類)의 원료에 대하여는 표시의무가 있으나 주류의 첨가물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류의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 주류의 첨가물을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주류의 표시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