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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1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음.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급여량이 늘어날수록 본인부담금의 증가폭이 커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특히 경제적으로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보다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본인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