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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만 5세 누리과정 시행과 더불어 유아교육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유치원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연수의 중요성도 커져가고 있음. 하지만 유아교육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시간 등을 고려해볼 때, 야간 혹은 휴일 운영 등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연수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에도 공립교원 중심의 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직무연수를 포기하고 있음.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바,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연수기관과 내용, 시간 등이 고려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교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