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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발의 · 의원 외 28인 ·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 해당자에 대한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움.
이에 원활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은 국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동행명령장 집행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복경찰관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여,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함(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