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5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화ㆍ집단화ㆍ지능화되며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피해자나 가해자는 중ㆍ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에까지 이르고 있어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 제17조제1항제9호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7조제1항 단서에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중학교 과정의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조치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16조에는 장애학생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장애학생의 경우 심리적ㆍ물리적으로 폭력에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할 것임. 따라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제재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교육대상자인 가해학생에 대하여 대안학교를 비롯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조치를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