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007년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장, 장례식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사정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음. 특히,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등 관련법이 서로 충돌하여 행정기관에서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장례식장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벌금이나 폐업조치를 내림에 따라 해당 병원들도 혼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의료기관 간의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합리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동시에 의료법인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부대사업 등을 실질직으로 행하려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는 근거조항을 둠으로써 의료법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등의 행위에 대하여 규율하려는 것이 목적임(안 제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준수사항)
제49조(부대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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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