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생활양식의 변화, 여가시간의 증가, 생활의 풍요성 등으로 소비자 요구수준이 다양화개성화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업종체계가 급속하게 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위한 업종별 수수료 체계는 지난 1987년에 도입한 3개 단순 업종체계(일반업종, 서민업종, 유흥사치업종)를 유지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어 옴.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중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대형가맹점과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 되는 등 수수료산정체계에 대한 가맹점의 불신이 팽배되어 옴.
이에 지난 2월 금융당국은 이 법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율을 책정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며,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법에 명문화 하면서 새로운 수수료체계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면적인 수수료체계 개편에 착수하였음.
그러나 올해 12월에 시행예정인 가맹점수수료체계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형가맹점은 높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수수료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등 전체 가맹점의 4%에 해당하는 7만여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사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新수수료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1,000분의 20을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여 수수료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 등 영세중소가맹업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우대수수료율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18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8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