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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택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나, 택시의 운전석 에어백 장착률은 53.6%, 조수석 에어백 장착률은 8.9%에 불과하여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의 운전석 및 보조석에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운전자 및 승객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85조(면허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