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절차적인 상황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상액 산정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모두에게 불만의 원인이 되고, 특히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등은 보상에
대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실임.
정부출연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기술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기술개발자 등에게 지급하여 연구 열정을 높이고 우수한 혁신기술이 개발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으나 기업의 경우 46.4%(2011년)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ㆍ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종업원등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연구의욕 저하, 이직, 핵심기술 유출, 법정소송, 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등이 대기업인 경우 사전에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 승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여 대기업의 직무발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또한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종업원등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등에게 보상규정 작성 시 서면제시 및 종업원과의 협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종업원등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기업의 성패나 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킨 혁신적 기술개발을 이룩한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 대해 온전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만족할 만한 직무발명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종업원의 기술개발 열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특허를 개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식산업시대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사용자등이 대기업인 경우 사전에 승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여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다. 사용자등은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라. 사용자등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마. 사용자등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직무발명)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7조(직무발명 심의기구)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