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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원의 정년이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어 우수 연구자들의 사기저하 및 이직현상 등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주요 선진국 연구원의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 등을 고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임(안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과학기술인의 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