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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주요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항공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말 또는 성수기 등의 항공좌석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제주도민에게는 항공교통이 사실상의 대중교통수단이자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이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적정 항공요금과 항공좌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항공사와 협약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민에 대한 항공요금 인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의2 및 제153조의3 신설).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항공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0조의2 신설).
나. 시ㆍ도간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항공요금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0조의2(국내항공노선 운영에 관한 협약 등)
제153조의3(항공요금 감면을 위한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